며칠 전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서 직원의 실수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계좌로 옮겼고,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미회수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현금화하여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총 62만 BTC, 60조 원 규모)을 지급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아한 부분인데요. 빗썸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페이퍼 트레이딩)’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보상 지급 시 단위 입력 오류(‘원’ 대신 ‘BTC’)로 발생한 전산 실수가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서만 사용자 계좌 잔고를 업데이트하게 했고, 실제 블록체인 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동하거나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빗썸의 실제 보유량(약 4만 BTC 수준으로 추정)을 초과하는 62만 BTC가 장부상으로만 찍힌 채 매도·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잔고 검증이나 보유량 초과 방지 기능이 미흡해 이런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한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과태료, 영업정지, 사업자 자격 박탈 등)를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재산권 침해 및 신뢰 저하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미회수 잔여분으로 인해 현장 점검 및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IPO와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이다
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은 물론 심지어 주식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30년 전에 지인이 곧 오를 좋은 종목이 있다면서 추천 받아서 처음으로 해보았지만 주식 때문에 일을 집중할 수 없었고 지인의 말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비트코인 포함) 이용자 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5명 중의 1명은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코인)의 문제점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위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해킹·사기·런웨이 사태 등 보안 취약성, 중앙화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빗썸 오지급 사건처럼 장부상 페이퍼 트레이딩 문제), 법적 지위 불명확성(형법상 재물 미인정으로 형사책임 회피 가능성), 그리고 규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보호 부족 등도 리스크로 거론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불신과 자금 유출이 반복되며, 2026년 현재 국내 이용자 1,000만 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정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시민은 2017년 JTBC ‘썰전’에서 비트코인을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이자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규정하며 “경제학 전공자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강력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보다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는 인정해 왔습니다.
- 2018도3619, 2020도9789 등에서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 또는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다만,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횡령·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형사 처벌 범위는 제한되는 경향입니다.
비록 형사상의 책임은 없지만 민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인정합니다.
- 빗썸이 이벤트 지급 비용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벤트 보상 단위를 잘못 입력해 고객에게 과도한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면,
- 고객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판단되어,
- 그 비트코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시가 상당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산정되어 금전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없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이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코인(장부상 페이퍼 트레이딩으로 DB에만 찍힌 가상 잔고)을 지급한 빗썸이 고객에게 돈(부당이득 반환으로 매도 시가 상당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정당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착오 지급의 본질(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을 중시하며, 가상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고객의 무근거 이익과 빗썸의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민사 책임은 존재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안 되면 그냥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 측면
- 기존 판례 흐름상, 단순히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형적인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 다만, 허위 사실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편취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책임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빗썸 오지급 사건은 거래소의 착오 송금(전산 오류)으로 고객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들은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을 알았고,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후 매도·사용한 것이지, 고객 측에서 허위 사실이나 속임수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유인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민사 측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거래소가 승소하면,
- 오지급 비트코인 전부 또는 그 매각대금을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할 수 있고,
-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일부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거래소가 승소하면,
즉, 형사 리스크는 제한적일 수 있어도, 민사상 부담은 존재하게 됩니다.
현금화 후 버티기 전략의 법적 리스크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빗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매도 당시 시가 상당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착오 지급으로 인한 무근거 이익은 반환 의무 대상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5.31 판결)처럼 오지급 가상자산 매도 시 현금 반환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버티더라도 소송에서 빗썸 승소 가능성이 높아 원금+이자+소송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금화 자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도, 빗썸이 KYC(실명확인)와 거래 기록으로 추적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은행·거래소 계좌를 1~3일 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재산 은닉 정황을 사기파산·면책불허가 사유로 보고 파산 인가를 막거나 면책을 거부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권자 목록 외 재산(집·차·급여)까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버티기는 소송비용 증가, 신용불량 기록, 다른 재산 압류로 이어져 손실이 커집니다. 빗썸처럼 대형 거래소는 고객 정보로 압류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여론 악화로 사회적 압박도 무시 못 합니다.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즉시 합의가 최선”이라고 조언하며, 금감원장도 “험한 말 듣고 싶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막가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버티면 빗썸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빗썸이 승소하면 확정판결 채권이 되어 10년 시효까지 집행 가능하며, 무재산 상태에서도 미래 소득·재산(상속·중도금·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빗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로 빗썸 내 시세가 10~16% 급락(8,111만 원까지)하면서 이를 ‘특정 세력이 가격 하락 틈을 타 매입해 이득 보려는 사기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마치며
빗썸 이벤트 당첨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이 표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다시 회수당했을 때의 허탈감은 클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곧바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다른 코인을 사거나 현금화를 시도하여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만히 합의하여 반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과 주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을 하게 되면 변동성도 문제이지만, 등락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게 되고 항상 신경을 쓰게 되어 일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